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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소식

사고의 주범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개정됐어요.

by 매일칼럼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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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주범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인명피해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거나 신호등을 무시하거나 보행자가 있는데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우회전 교차로 기준 통행방법이 오늘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위반 시 경찰에 단속돼 과태료 60,000 won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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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주범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개정됐어요.

지난 월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개정 이후 계도기간이 걸쳐 10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 신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우회전하느냐에 따라 여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래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직진방향 정지 - 사거리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보행자 신호는 녹색일때

사거리 교차로의 직진신호는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고의 주범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개정됐어요.
사고의 주범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개정됐어요.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은 교차로 앞에서 녹색불빛이 보이면 진입하려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잠시 정차합니다. 하지만 신호가 전환될 때까지 계속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전방 차량 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전부 빨간색일 때 우회전 차량 통행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도 정지선 앞에서 잠시 정차할 수 있지만 느린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2. 직진방향 녹색 운행 중 - 사거리 전방 신호가 녹색일 경우/보행자 신호는 적색일 때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차량이 직진하는 방향이며 우회전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할까요?

사고의 주범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개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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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우회전을 하기 전에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반드시 차를 세워야 합니다. 단,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그전에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운전이 가능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우회전 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색으로 나오면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을까?

사고의 주범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개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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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우회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보행신호가 적색일지라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시 신호등이 따로 표시되어있을 경우 신호등의 지시를 지켜야 합니다. 핵심은 빨간불일 때 먼저 정지하고 보행자 진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3.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어떻게 개정됐을까?

사고의 주범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개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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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는 우회전하려고 할 때 우선 정진한 후 다른 차마나 보행자의 방해를 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멈춰야 한다는 게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개정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은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밟으려 할 때 손을 들어 표시하여 길을 건 느려고 할 때 신호등과 무관하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뛰어들 때 전부 정지하고 피해가 없게 서행운전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우회전할 때는 도로에서 보는 사람뿐 아니라 인도로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4.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시행 후 통제는 어떻게 할까?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개정 이후 도로 위 상시 단속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0,000 won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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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주범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개정됐어요.

이번 법에는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 외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에 정식으로 설치할지는 아직 결과 여부가 없지만 곧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규정한 시행규칙도 올해 1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예정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이 추가적으로 개정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0월 12일부터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기준 통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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