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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소식

부동산 보유세 내려도 월세는 내려가지 않는 상황

by 매일칼럼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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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몇 년 동안 부동산 보유세 상승으로 월세가 오히려 더 상승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내리면 전세, 월세도 내려갈까?

보유세 내려도 월세는 내려가지 않는 상황
보유세 내려도 월세는 내려가지 않는 상황

이제 와서 보유세를 내리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직장생활 35년으로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1채, 영등포구에 아파트 1채를 준비하던 A 씨는 올해 초 아파트 입주민 대화방에 올라온 '2022년 보유세 예상' 캡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약 2000만 원의 보유세가 올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를 주는 한 임대인은 "3년 전에는 보유세가 500만원 정도가 되어 그것만 내면 됐는데 올해는 월세로 받은 수입을 전부 보유세로 납부하고 남는 게 없어서 힘들다고 한다"라고 합니다. 마땅한 부수입원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한 A 씨는 결국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월세를 올리기로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부작용만 일으킨 보유세 정책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징벌적 과세와 '보유세 폭탄'이 어찌 보면 속 시원한 정책 같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작용으로 더 고통이 되는 정책밖에 안됩니다. 임대인이 보유세를 납부할 현실이 안되다면 그 해결책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니 결코 임차인에 에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유세 부담은 전부 임차인의 고통으로 전가되어 가고 있고 이른바 '조세 전가' 현상이다. 올해 3월에 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몇 해동안 임대료 부담이 급증한 이유는 갑작스런 보유세 인상이 임대인에게 부담이 되면서 이를 해결하려고 임차인에게 월세를 비싸게 내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기 서울시립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보유세가 1% 증가하게 되면 반대로 증가분의 약 30%가 전세보증금이 증가하는 형태로 다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논문을 발표되었습니다.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규제로 시장이 극도로 왜곡된 상황에서 보유세 완화만으로는 정상화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이중 가격이 형성된 상황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는 기존보다 30~40%가량 오른 보증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도 오른 마당에 늘어난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세입자들이 보유세 부담, 월세 선택

결국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월세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어려워하는 임차인의 눈물을 닦으려면 '공급 확대'만이 답이라고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많은 공급을 집 없는 분들에게 했다면 오늘날 캡 투자 이중 가격으로 임차인을 괴롭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래동안 주택공급을 계속 이어온 대구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차인을 위해 보유세를 완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주택공급확대를 빠른 시일에 해서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임대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장관 후보자 시절 주거 약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듯이 압도적인 주택 공급으로 존재 이유를 입증해서 공급 확대를 해야 전세, 월세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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